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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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우 | -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언어·육체·정신적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 업무시간 외에는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강제근로 금지 | - 법적요건을 준수하여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근로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고용을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아동노동 금지 | - 법률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차별금지 | - 모든 근로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노조활동, 장애, 임신,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
근로시간 |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초과근무의 경우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 최대 근무시간 및 최대 잔업가능 시간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법적 요건에 따라 휴식, 주중 휴무일, 휴가신청, 유/무급 휴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금 및 복리후생 | - 관련 법령이 정한 최저 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급여, 잔업수당, 직원복지, 급여 공제를 포함한 보상제도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
결사의 자유 | -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