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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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부정하게 정보를 획득한 경우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 환경, 안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관계를 형성·유지하지 않는다. |
정보보호 | - 금전적·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횡령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한다. |
신원보호 | - 내부고발을 한 임직원 및 협력사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임직원 및 협력사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 | -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협력기업과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