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창구 단일화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남부발전 민원 접수창구가 ‘국민신문고’ 로 통합되었습니다.
고충, 질의, 건의, 기타민원 등에 대하여 아래의 민원대상 및 민원 처리 예외사항을 참고하여 접수부탁드리며,
부패행위 관련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또는 익명신고를 통해 접수부탁드립니다.
민원대상
고충민원 | 위법·부당, 소극, 불합리한 업무로 민원인의 권익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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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 남부발전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 요구 |
건의민원 | 남부발전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 |
기타민원 | 단순 상담, 설명요구, 불편사항의 고지 등 |
민원 처리 예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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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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