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가 아닌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포털’로 통합운영합니다.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위반, 이해충돌 의무신고, 이해충돌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구행위와 그 외 기타 제규정 위반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 계약과정 등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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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의 행위대상 법률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행동강령위반 |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 및 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공물의 사적 사용 등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 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힌(위한) 부정 청탁, 미 신고된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부정청구행위 |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 청구, 오지급, 목적 외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