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 ·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는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91개의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91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1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등
- 2환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등
- 3안전: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지정 등
- 4소비자 이익: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 등
- 5공정경쟁: LPG가격담합 등
- 6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동단체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절차
- 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여 그 조사·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회복이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익신고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신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