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입니다.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