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의무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대 행위 기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할 5개 신고·제출의무와 하지말아야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10개의 행위기준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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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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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