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신고제도
KOSPO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한국남부발전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자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임한 변호사와 대면, 통화,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상담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하여 대리신고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조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익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건 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경력 사항 및 이력 사항을 검토 후 최적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주요 업무
(신고상담) 접수된 건에 대한 법률검토 및 신고 대상 여부 판단
(대리신고) 변호사 명의로 한국남부발전 감사실에 서면 신고
(조사참여) 신고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 대리참여
(보호조치)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비밀 유출 차단
(법률상담) 회사의 부조리 등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법률적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4항에 따른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
비실명 대리신고 상담 접수 (부산지방변호사회)
전화 | 팩스 | 이메일 | 주소(우편) |
---|---|---|---|
051)506-8500 | 051)506-8511 | busanbar@busanbar.or.kr |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10층 (거제동 부산법조타운) |
비실명 대리신고 상담 접수 시 유의사항
· 부산지방변호사회 접수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이메일·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만 가능합니다.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한국남부발전과 무관한 사무인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신고한 경우 한국남부발전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