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 한국남부발전(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항목에 따라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이하“본인 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아이핀 (I-PIN)을 통해 실명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