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의
퇴직자 재취업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회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 31조(퇴직자 취업제한)에 의거, 임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1직급 이하 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협력기업에 취업한 경우,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취업 사실을 인지하는 직원 또는 협력업체 분들께서는 다음 퇴직자 재취업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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